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7일 읍면동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포항시 남구에서 이상휘 의원과 시‧도 의원 및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포항시 남구‧울릉군 읍면동 협의회는 ‘함께하는 당원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의 명예를 드높이고 포항 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성진 읍면동 협의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읍면동 협의회 위원장에 임명해준 이상휘 당협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협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읍면동 별로 다양한 활동과 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협의회로 꾸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축사에서 “무엇보다 읍면동 협의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에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옆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충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협의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지역 발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협이 함께하는 당원의 힘을 보여주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제1회 포항송도 맹꽁이 사랑 환경 대축제'가 7일 송도솔밭숲 일원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 솔 밭협동조합(이사장 최종환)이 주관하고 포항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포항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해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상동물 2급 보호종으로 해안에서는 드물게 송도 솔밭숲에서 서식하고 있다. 행사에는 솔밭협동조합 최종환 이사장,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박용선 경북도의원, 조영원·김철수·조민성·최해곤 포항시의원, 포항시 도명 환경국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변영호 선생의 맹꽁이 강연에 이어진 '어린이 맹꽁이 탐사'에서는 송도기상대 주변에서 실제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탐사대들은 마중나온 맹꽁이를 보고 '탄성'을 질렀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송림초등 김 모 학생(4학년)은 "우리 가까이가 맹꽁이가 산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숲해설가협회에서 진행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퀴즈투어와 맹꽁이 스토리를 접목한 체험행사, 생태환경 OX퀴즈 등은 시민과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로 인기를 끌었다. 이어진 행사는 한동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송도솔밭 플로깅 행사 등으로 마무리됐다. 자녀와 함께 축제에 참여한 시민 A씨는 "송도에 맹꽁이가 실제 서식하는 줄 몰랐다"며 "도심이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생태환경을 주제로한 체험행사는 자녀들에게 생태환경이 무엇인 지 알져주기 충분했다"며 처음 열린 맹꽁이 환경축제가 지속되길 기대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지역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다. 6일 오후 2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6월 4일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 이후 3개월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향후 한 달간 매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합의된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 내용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정부는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과 주민편의성 제고보다 ‘규제를 위한 제정’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정 군의원이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갑질형’ 조례를 발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내용에서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부적절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인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1항은 16년 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해 왔던 버스구입비를 ‘사업자가 버스 구입 시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당초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3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수정 의결됐다. 이는 사업자가 운영비 전액을 군비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자의 지위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을 지속 운영하려는 말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울릉군은 사면이 바다로 소금기가 많은 도로를 운행하는 데다 눈이 많이 오는 기후적 특성으로, 차량 마모와 부품 훼손 등이 많아 육지보다 관리비가 높다. 더욱이 섬 지역 특성상 지형이 가파르고 굴곡이 많아 안전상 위험요소도 많아 대중교통이용자의 70~80%를 차지하는 관광객과 20~30%에 이르는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교통사고 발생 시 내구연한과 교체 시기를 방치한 사업자는 물론 울릉군수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차량 가액이 3억원을 넘어 향후 버스교체시 사업자가 1억원 가량을 부담해야해 사실상 버스교체를 불가능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례안 제10조(운송원가 산정기준) 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라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기준인 자기 소유의 차고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고로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해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기소유라고 본다’라는 상위법을 무시한 조항이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인정하고 있어 운송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통설이다.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규제가 도를 넘어 사업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란 비판이다. 조례안 제14조(재정지원 중단)도 대중교통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갑질 조항이란 비난이다. 1항은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항은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해 사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항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군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농어촌버스)이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제기된 사항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로 군의회가 사업 본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례안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항목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3년 마다에서 3년 이내로 수정됐지만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이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의 경우 타 시, 군과 같이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거나, 동일한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포항시의 조례와 같이 매년 경제적 상황(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보정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A씨는 “군에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발의된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은 재정지원이 아닌 운수업체의 규제를 위한 조례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에도 前 울릉군수를 포함 군내 각 단체장 등 총 17명이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제정된 조례는 군으로 보내지며 군수가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려하거나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포항에 1조2천억원 전구체 공장 투자계획을 날려 버렸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5월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절강성의 양극재와 전구체 합작공장에 추가 투자 일정을 연기하며 국내에도 투자철회 조짐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다. 포스코퓨처엠이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약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전구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추진하던 포항 니켈제련, 전구체 공장 투자 검토를 중단키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캐즘(Chasm)을 거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투자 검토절차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의 투자 철회결정은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과 전기차 케즘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공격적인 투자에 무리라는 결정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상반기 포스코퓨처엠의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시장에 진출목적으로 화유코발트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니켈제련, 전구체 공장 투자를 결정했지만 미국 IRA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IRA에서 중국을 해외우려기관(FEOC)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유코발트는 FEOC에 포함돼 있다. 미국은 중국 등 FEOC 우려국 측의 지분율이 25%를 넘어서면 IRA 세액공제를 제한한다 지분율을 25% 이하로 낮춘다 해도 중국 공산당원이 재직하고 있는 화유코발트는 FEOC 규정에 걸린다. FEOC에서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우려국 집권·지배 정당과 전·현직 고위 정치인 등을 ‘해외우려국 정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고순도 니켈 및 전국체를 생산한다 해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세엑공제 등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이 얻는 투자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과 손잡은 이유가 원가 경쟁력인데 지분율을 낮추고, 기술 라이선스 비용은 치러야 한다면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퓨처엠의 이번 투자철회 결정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예건됐었다. 지난 5월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절강성에 건설한 ‘절강포화신에너지재료유한공사’와 ‘절강화포신에너지재료유한공사’에 대한 추가 투자 일정을 연기했다. 이들 회사는 포스코퓨처엠이 화유코발트와 설립한 합작공장으로 각각 배터리 제조의 핵심원료인 양극재와 전구체를 생산한다. 포스코퓨처엠은 2021년 8월 합작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하반기 두 개 공장을 완공했다.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지난해 상반기 추가 투자를 단행해 생산 능력을 기존 5000t에서 양극재 2만5000t, 전구체 3만5000t으로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 부진이 길어지면서 포스코퓨처엠은 추가 투자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유럽, 미국과 더불어 주요 시장인 중국마저 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투자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며 중국 절강성 공장의 투자계획이 연기됐고 그 연장선상에 포항 블루밸리산단의 전구체 공장 설립투자 중단이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포항지역 사회는 포스코퓨처엠이 1조2천억 전구체 공장 투자철회 소식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포항시는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CNGR과 합작공장과 화유코발트 합작공장 설립으로 이차전지 메카로 자리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CNGR그룹이 합작해 신규 설립한 포스코CNGR니켈솔루션과 C&P신소재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을 가졌지만 화우코발트 합작공장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전기차 캐즘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이 포항시를 이차전지 메카로 자리 잡는데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전에 세워둔 착공 예상 시점 등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부 보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측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판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투자여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이 한동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학문적 성취로서 의미가 크며, 도시 발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융합학과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5월 말 최종학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8월 16일 교육부로부터 학위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박사 학위 취득은 안 의원의 지속적인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다. 그는 이미 2010년 경주대학교에서 '포항시 도시재생에 관한 전략적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한동대학교 박사과정 중 안 의원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한동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학과의 학회에서 인정하는 논문을 제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사)한국도시행정학회에 각각 논문을 제출해 인준을 받았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와 'SRF 입지결정 및 관련 지역사회 이슈 연구' 등 포항시의 현안을 다룬 연구로 주목받았다. 안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주택시장 및 정책 분석 연구'는 포항시의 주택 현황과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 연구는 중소도시인 포항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시장분석, 정책, 자 금 등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안병국 의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포항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올바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행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학위 취득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학문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그의 전문지식이 포항시의 도시계획과 정책 수립에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된다.
경북도가 도내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개된 이 계획은 산모와 아이가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북도는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산모와 신생아의 타 지역 유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에는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10년간 9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군과 울릉군에 각각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의성과 봉화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야간 연장 진료가 시작된다. 민간의료기관 62개소에는 각 1억원씩 총 62억원이 지원되어 연장·순환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6개 상급종합병원에 12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병원에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져, 의료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의 노력과 맞물려,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가 2024년 하반기 생산기술직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포스코그룹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posco.com)를 통해 9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 운전(생산) △ 정비(기계, 전기) △ 철도 △ 방재/소방 △ 화학이다. 서류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인적성검사(PAT)와 인턴면접, 인턴체험 및 채용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최종 선발된다. 포스코는 이번 하반기 생산기술직 채용전형에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포스코의 직무와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8개월 간의 인턴을 1.5개월(6주)로 대폭 축소했으며, 희망하는 인턴 수료생에게는 채용면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회사를 경험해 보고 채용면접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턴기간이 단축된 만큼 최종 합격여부가 빠르게 결정되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 인사담당자는 “인턴기간 축소로 합격이 빨리 결정돼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대규모 정년퇴직 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채용규모가 확대된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포스코와 함께 철강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는 직원들이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내 기술대학, 학사편입, 해외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포스코명장으로 선발해 기술 장인이 존중 받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3일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민성 포항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의 윤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과메기를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즉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검찰은 과메기를 받은 10여 명의 의원 중 2명이 조 의원의 선거구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검찰은 조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조 의원은 최근 또 다른 윤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직을 겸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2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더욱 엄격한 윤리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