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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예천군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2부에 걸쳐 운영됐다. 1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함께 각종 행사 추진, 보도자료 작성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일 전 시기별 제한 행위,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안내해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다뤘다.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과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령 적용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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