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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실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경북교육청은 13일 본청 웅비관에서 본청과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과 신규 발령, 업무 변경 등으로 연말정산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과 처리 절차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강사가 참여해 올해 달라진 공제․비과세 제도와 실무 적용 시 유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강화 △수영장 ·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대상은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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