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이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사 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포스코노조는 8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21일부터 노조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이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총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가 120여건이며 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보장 위반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례가 접수됐다.
포스코노조 조합원수는 작년 12월 말까지 1만1000여명이었으나 4월초까지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위주로 총 23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해 88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원 5명 중 1명이 탈퇴한 셈이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90년도 박군기 위원장때 노조파괴와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3천여명을 탈퇴시킨 경험을 모범사례로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제보 된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사측의 목표는 올해 9월까지 과반수 노동조합 유지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대적인 탈퇴종용을 일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노조위원장은 “파트장이 노조 탈퇴 신청서를 들고 ‘튀지말라’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정년퇴직자 재채용을 빌미로 노조탈퇴를 재촉하기도 했다”며 “이게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1위 회사가 할 짓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번 노조탈퇴 압박 등 부당노동행위는 최정우 회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추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합원 제보를 받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노조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면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쓸 뿐 아니라 법규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