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시내 주요건물에 불법현수막 '떠억'

옥외광고법 어긴 아파트 분양현수막, 시내 한복판에....포항시 "신고된 것 없어 불법"...건물외벽 광고는 일반적으로 불법

'현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포항시내 곳곳의 건물외벽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회사 측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는 도로를 막고 사다리차를 이용해애 하는데도 이를 단속할 포항시는 현수막 게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기자는 15일 오전 포항시내 한복판인 포항북구 쌍용사거리 주요건물에 부착된 '현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분양안내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가로수, 육교, 건물 외벽 등에는 부착할 수가 없다.

 

건물 외벽광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아무 광고나 허가할 순 없으며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의 광고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크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측은 지난 3월 1단지 분양직전에 포항시내 한복판 주요 건물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며 아파트 분양에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쌍용 사거리 건물외벽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이 맞다"며 "확인 후 바로 회수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시기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회수한 상태"라며 "최근에는 게시신고된 것이 없어, 만약 게시된 현수막이 있다면 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