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장애 예방 목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제도시행일 및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됐으며,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점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울진군에서는 산림자원 확대 및 관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2026년 가시없는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울진군 산림과(본관3층)에서진행되며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자격요건은 경영체 등록된 임업 또는 농업인으로 대상지는 필지별 식재 가능한 최소 면적이 1,000㎡(300평)이상 전·답(임야·하천·도로·구거 등 제외)으로 한정한다. 단,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포함 가능하며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5년) 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의 공고문이나 울진군 산림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2026년 가시없는 음나무/초피나무 재배단지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임업 또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칠곡군은 오는 2월 5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칠곡군청 강당(3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세무·재정 ▲복지·노동·방송·통신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망라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법률 상담, 소비자 보호,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병행될 예정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안내 및 합의를 통해 종결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평소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 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조직 규정(안 제6조) ▲ 지원 대상 급식소 명시(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은희 의원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nb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국민의 힘 / 고아읍)이 대표로 발의한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산업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6조~제7조) ▲ 전담조직 설치와 마이스산업 정책협의회 구성(안 제8조~제11조) ▲ 홍보대사 위촉 및 공로자 포상(안 제14조~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제조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지식·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마이스(mice)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했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구미시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산동읍 · 해평 · 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4조~제5조) ▲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개정 · 보완(제6조) ▲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0조~제13조) 등이다. 신용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조례는 2006년 10월에 제정되고 최근까지 7차례 개정을 해오면서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왔지만, 기업사랑도우미 사업이 2024년에 폐지되어 기업사랑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ESG 경영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2024년 8월에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허위 합성물 제작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시 재정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역할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나 사업 중복,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