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과정서 보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은 지난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과 관련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는 1심 법원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포항 지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최근에도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포항시민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항소 결정은 아직 아물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상처에 정부 스스로 재차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