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 '포항지진 배상판결 불복한 정부 비판'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과정서 보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은 지난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과 관련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는 1심 법원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 한 사람당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포항 지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최근에도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포항시민들에게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항소 결정은 아직 아물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상처에 정부 스스로 재차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