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가격 담합…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공정위 적발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급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협의회의 회원 사업자의 소주·맥주 등 주류 공급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포항과 영덕지역 내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 거래처 공급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해 회원 사업자에게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결정 행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 사업자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 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거래처 확보를 위한 회원 사업자간 과잉 경쟁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특정 음식점이나 지역 상가 번영회가 회원 사업자에게 할인 및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지하고 해당 음식점 등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