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도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울진지역은 경북도의회 도의원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석 도의원은 "울진군민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고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