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다시 결렬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 가게 됐다.
포스코 노조가 중노위 조정 기간이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면 포스코는 창업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지난 9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던 포스코 노사는 3일부터 5일 밤까지 실무협의 및 본교섭을 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 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제, 정년자 70% 재채용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사 간 의견의 차이가 너무 컸다"며 "사 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중노위 조정신청을 통한 쟁의권 확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들어가면 이는 포스코 창업 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교섭 타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스톡그랜트 제도로 수억원의 자사주를 상여금 명목으로 받으며 자기들 이익만 취했다"며 "조합원들에게도 기본급 인상과 자사주 지급이 필요한데 사측 제시안은 너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 현충문에서 포스코 창립이래 첫 중노위 조정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