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봉화군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으며, 군 재정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