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청도군은 2026년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간의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신규 입국 근로자에 대한 본국 농업 종사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근로자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신속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의 농번기 영농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청도군은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낮은 이탈률을 유지해 왔으며, 2026년 현재 2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연말까지 약 150여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6년부터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해외 지자체와의 추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은 청도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청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