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 의원은 최근 재난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집중강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 문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난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기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중복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황치모 의원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수성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