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무죄…“법리적 판단 뒤집혀”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임 교육감은 형사적 부담을 벗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직원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전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선거운동 조직 활용’ 및 ‘대가성 있는 금품 제공’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부족과 행위의 위법성 불명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 측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경북 교육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조직 활용과 공직선거법 적용의 기준에 대해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재판 진행 중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해 왔으며, 무죄 확정 시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