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드러나

권익위, 20개 지방의회 점검 결과 수의계약 등 부적정 사례 다수 발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었다.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에 해당하는 308명이 임기 개시 이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용차의 사적 이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11개 의회에서는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