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3일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민성 포항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의 윤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과메기를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즉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검찰은 과메기를 받은 10여 명의 의원 중 2명이 조 의원의 선거구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검찰은 조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조 의원은 최근 또 다른 윤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직을 겸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2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더욱 엄격한 윤리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