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사진)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달서구청장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면서, "A씨에게 20만원을 준 적이 없는데 A씨는 피고를 낙마시키려 선관위에 거짓 진술했고, 기자 등에게 식사 제공은 의례적인 것이며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허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구청장은 "고소인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저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것으로 소고기 값 20만원을 준 적도 없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 사건은 정치·선거 공작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진술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2021년 11월24일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울러 2018년 3월 18일에는 A씨가 준비해 온 강아지 모델과 함께 선거 공보물을 촬영하며,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견주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