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달서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2026년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개별 발급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달서구는 이번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달서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