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상북도가 9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브리핑에서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산불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건의로 역대 최대규모인 약 1조 8,310억원의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존의 재난복구지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원의 생계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했다. 또, 다소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30세대에게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기부금 약 744억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긴요하게 사용됐다.
추석을 맞이해 이재민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미용 등 자원봉사단을 운영했고, 온기나눔 명절선물도 지급했다. 임시조립주택의 소방‧전기‧안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완료했으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 등 맞춤형 의료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산불 피해복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5월 19일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단의 3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마을, 농업, 산림 부문의 산불피해 복구를 전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산불 후 지반이 약화된 산사태 위험지역 238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개 마을의 마을주택재창조사업은 실시설계 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는 명품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 무너진 영농기반을 복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내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현 재난복구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추가 피해인정과 보상‧지원을 논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된다. 각종 권한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등 특례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산림소득성장모델로서 산림경영특구가 반영됐다.
이들 세 가지 제도들은 모두 경상북도가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향후 피해지역의 재건과 산림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에는 이러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안들이 제안됐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되는 산으로”라는 비전 아래 산불 피해시군별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5대 분야별 38개의 전략사업안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산불대응‧예방과 산림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피해산지를 복구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 안동시에는 산림휴양복합단지, K-WOOD 목재산업 클러스터,
▲ 의성군에는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산불피해임야 대단위 스마트과원, ▲ 청송군에는 산림미래혁신센터 유치, 골프장, ▲ 영양군에는 자작누리 명품산촌,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 ▲ 영덕군에는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골프장‧리조트 등이 주요사업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경상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은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이들 주요 민간투자사업과 산림투자선도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결정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는 경북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소멸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이다”며,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위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