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문경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77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으로 추가 공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간내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문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