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선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23일부터 10월 2일(10일간)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되고, 미표시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ㆍ소비자단체ㆍ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선재 소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