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약 11만 100건, 총 4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1억 원 보다 5억 원(1.11%)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납기 마감 전에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성실 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