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에서 제한된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그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등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소통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는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으나, 현재 도시공원에서는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각종 교류행사, 축제, 문화활동 등의 개최 시,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 제공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관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로 한정해 부대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행위의 허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