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2025년 6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5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천만 원 한도)이며, 기존 ▲개물림·부딪힘 사고의 보장 범위도 응급실에서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도 기존보다 확대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기존의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총 17개 항목이 유지·강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경산시는 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보험 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