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야생동물 피해도 보상

이달 1일부터 1년간 시행… 전 시민 자동가입, 최대 2,000만 원 보장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경주시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치료비가 새롭게 포함되며, 총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25만 7,746명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체결됐으며, 총 사업비는 3억 561만 9,000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익사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다. 이 외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40만 원)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500만 원, 치료비는 최대 9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지역 내 발생 사고에 한 해 적용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실손보험 등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77-59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는 2019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187건, 8억 6,96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에는 36건, 2억 8,063만 원이 지급됐다.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익사사고 사망에 따른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한편 시는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시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함께 리플릿, 포스터 ,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