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김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 주소란 건물 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층·호수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 등은 건축물대장에 상세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위기가구 파악에 시간이 걸리거나 주소 누락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상세 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천시는 4월부터 공적장부 및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 소유자 등에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 주소를 토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상세 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및 복지 사각지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