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구속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용되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협의했으며, 오는 24일경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 16일, 퇴임 2년 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0명의 기업인으로부터 2천35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17일 후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약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후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다스·BBK 등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으나, 2022년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으로 총 2년 8개월의 수형 생활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는 대통령직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법치주의의 엄정한 적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