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 3선)의 선거사무소장을 지낸 친동생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 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김정재 의원의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포항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선거 당시 김정재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K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계책임자의 인건비로 속여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