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헌정 질서 위협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소 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모임 측의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12·3 사태'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향후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