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실제 출국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 분석 중이다.
경찰은 현재 특별수사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했으며,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구성했다.
우 단장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4∼6일 접수된 고발장은 5건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로,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