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33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6일 대구광역시 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 등이다.
대상자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시 공보 홈페이지(info.daegu.go.kr) 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재산변동사항 주요 신고내역
올해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 8,600만 원으로, 최고 신고금액은 123억 8,700만 원, 최저 신고금액은 –1억 200만 원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62.4%인 83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7.6%인 50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급여 저축, 상속, 채무 상환, 주식 가액 상승 등이 있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감소, 채무 증가,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대상자들의 재산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