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 총력

3월 1일부터 제도 시행… 현장 안내 및 홍보 강화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와 위생·안전 관리에 나섰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주요 준수사항은 ▲매장 입구에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자유로운 이동 제한 ▲음식 뚜껑·덮개 비치 등이다.

 

대구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이메일 등)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도·계도를 진행한 후 운영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또한, 9개 구·군 및 위생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지도 기반 안내 서비스), 반려동물 국·문·식·답(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한다), 운영 매뉴얼 및 홍보자료,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