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희섭 의원은 “수성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수성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