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천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권자로서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증액된 예산 중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증액됐고,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기본경비, 경제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어 종합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액된 예산 중 일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감액 기준과 대체 재원, 사업 조정 방안 등 충분한 검토·논의 과정 없이 결정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의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만,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번 부동의는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추경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