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이 청년의원들(국민의힘 김경민, 박새롬, 백지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층의 고립 현상은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2023년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고립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대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