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