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 정액),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실비)으로 이주비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접수 가능하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되며,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