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에서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로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몰랐던 토지 소재지 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를 돕는 제도로, 상속권이 있는 후손이 사망한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전국 토지 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성명으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적등본 상 주소지 인근 지역 3곳 정도를 지정해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 또는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구·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복사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K-Geo플랫폼’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며,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과 본인 및 가족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 파일)로 미리 내려받아야 한다.
이후 ‘K-Geo플랫폼’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거주지 관할 구·군을 지정하면,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상땅 찾기를 통해 찾은 토지소유 현황은 조회일 기준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록된 내용으로, 실제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과거 전산화 이전에 작성된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소유 현황이 다를 수 있고, 현재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경이 정리된 후에야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반영되므로 두 자료의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혹시 모르고 있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어 조상이나 가족의 토지를 찾아보지 못했다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길 권한다”며, “긴 연휴 기간을 알차게 활용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