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오천읍민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포항비행장(K-3) 인근 군 소음 피해 보상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설명회는 해군본부와 전문 용역업체가 주관해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방법 안내, 소음 측정지점 선정 협의, 질의응답 등이 이뤄지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2020~2021년 최초 조사가 시행된 바 있으며,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실시되는 이번 소음 측정은 2025년 하반기 1차, 2026년 상반기 2차로 나눠 전문 용역업체가 수행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고,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12월 최종 확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로 피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