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4만 6천여 건, 총 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전년 대비 1.99% 상승) △개별주택가격(2.51% 상승) △공동주택가격(5.50% 상승)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2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께서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