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죽변·후포항 주변에서 호객행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호객행위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호객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처벌 규정을 적극 알리는 한편,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호객행위란 상인이나 업주가 거리, 해변, 시장 등에서 관광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호객행위는 관광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군민과 상인이 함께 ‘품격 있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