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7월 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의 공급이라는 1차 산업적 가치를 넘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를 지지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에 결단한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원규 의원은 “2021년, 대구시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전하는 데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