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대구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3년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702명으로 전국 평균 0.721명보다 낮은 수준이고, 2자녀 이상 가구 수도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했다”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강조하며, “저출생, 다자녀가정 감소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은 군위군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의 대구 전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대구 전역의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해, 대구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대구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있게 9개 구·군의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대구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양육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수과정으로서 대구시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아이가 몇 명이든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누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례는 7월 2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되는 요금 감면의 범위와 감면액 수준의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기간, 재원확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