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가족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