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예천군은 재산세 41억 3천만 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3,200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 이달 말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주택분 세액으로 계산되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ARS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