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남구가 재개발정비사업 등을 반영해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 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한다.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조정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은 대명3동 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로 두 개의 국가기초구역이 존재했으나 거주민들의 동일생활권 확보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나로 합병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개발정비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