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