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홍경임 위원장이 발의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상에서 다량 사용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자원 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홍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 후 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2023년부터 의회 명의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해 사용 중이다.

 

이러한 선도적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전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산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경임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선언보다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영역부터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환경보전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공공용 및 사업용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의 단계적 확대 추진 △산하기관 및 보조금 단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권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폐현수막의 재활용 및 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 추진 △예산 지원,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지원 체계 포함 등이 있다.

 

수성구는 2024년 하반기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약 170여 개의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게시한 바 있으며, 과거에는 폐현수막을 청소용 마대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 수성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