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6월 9일(월)부터,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8주간 전개되며,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주요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교통데이터(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등교 시간, 그리고 하교와 학원·놀이터 이동이 많은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가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 상위권(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꼽혔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중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70%가 넘는 등 심각성이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안전의무불이행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 지자체와 함께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순찰차량이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과 각 초등학교는 어린이 등하교 지도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기로 했다.
특히 학생,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주체가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불법주정차 ZERO 챌린지’도 운영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쉽게 신고하여 어린이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집중단속과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가 주인인 대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은 유관기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단속활동이 어린이가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