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울진군은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 ・용도 ・위치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 ・층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용도별로 63만 원에서 84만 원까지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용도지수 및 가감산율이 조정됐고,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산정 비율이 개선됐다.
또한, 기타 물건은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에너지 공급시설 등 총 95종의 신설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장명옥 재무과장은“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의 중요한 지표이며, 절차적 타당성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